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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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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33조 ((漁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6.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어선)

①항망 기타의 어구를 수중에서 끄는 트롤망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행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직선상으로 위쪽에는 녹색, 아래쪽에는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또는 수직선상에 2개의 원추를 그 정점에서 상하로 결합한 형상물 1개. 다만, 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은 이 형상물에 갈음하여 바구니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2. 제1호의 녹색의 전주등보다 뒤쪽의 높은 위치에 마스트등 1개. 다만, 길이 50미터미만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외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행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직선상으로 위쪽에는 홍색, 아래쪽에는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또는 수직선상에 2개의 원추를 그 정점에서 상하로 결합한 형상물 1개. 다만, 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은 이 형상물에 갈음하여 바구니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2. 수평거리로 150미터가 넘는 어구를 선박밖으로 내고 있는 경우에는 어구를 내고 있는 방향으로 백색의 전주등 1개 또는 정점을 위로 한 원추형의 형상물 1개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현등 1쌍 및 선미등 1개

③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바로 부근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신호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7>

④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선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선박과 동일한 길이의 선박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 또는 형상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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