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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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29조 ((燈火 및 形象物의 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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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등화의 가시거리ㆍ광도등 기술상의 기준과 등화 및 형상물의 구조와 설치할 위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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