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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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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09조 (양벌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3. 1.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3조부터 제10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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