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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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0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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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3조부터 제10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732021. 3. 19.
해사안전법위반
실, ③ 피고인의 선박을 임차한 은진개발이 2020. 7. 2. A에게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4조의2 제3항 제2호, 제41조 제 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2항 그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2022014. 7. 3.
[형사] 2014고단1202 해사안전법위반
선택 피고인 A : 각 해사안전법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