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글씨 크기

도선법 제8조 (면허의 갱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면허의 갱신)

①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또는 휴업중에 있는 도선사의 면허갱신은 신청에 의하여 당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휴업기간이 만료된 후에 행한다. <개정 1997.1.1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면허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면허의 갱신을 받지 못한다.

④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는 도선구의 변경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면허의 유효기간은 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