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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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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8조 (면허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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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면허의 갱신)
①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또는 휴업중에 있는 도선사의 면허갱신은 신청에 의하여 당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휴업기간이 만료된 후에 행한다. <개정 1997.1.1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면허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면허의 갱신을 받지 못한다.
④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는 도선구의 변경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면허의 유효기간은 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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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67호, 2023. 12. 29., 2024.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15783호, 2018. 9. 18. 일부개정, 2018. 12. 19. 시행
- 법률 제14729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610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17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28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1749호, 1966. 2. 28. 일부개정, 1966. 2. 28.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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