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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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8조 ((登錄과 導船士免許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등록과 도선사면허장)
①해운관청이 도선사의 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선사면허원부에 이를 등록한 다음 도선사면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선사면허원부는 해운관청에 비치한다.
③도선사면허장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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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67호, 2023. 12. 29., 2024.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15783호, 2018. 9. 18. 일부개정, 2018. 12. 19. 시행
- 법률 제14729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610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17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28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1749호, 1966. 2. 28. 일부개정, 1966. 2. 28.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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