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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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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8조 ((登錄과 導船士免許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등록과 도선사면허장)

①해운관청이 도선사의 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선사면허원부에 이를 등록한 다음 도선사면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선사면허원부는 해운관청에 비치한다.

③도선사면허장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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