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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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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3조 (적용범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6.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중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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