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글씨 크기

도선법 제39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8. 12.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벌칙)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