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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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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39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자

2. 제19조ㆍ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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