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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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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37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2007.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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