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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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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37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2020.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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