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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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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30조 (도선사협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6.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도선사협회)

①도선사는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선사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행한다.

1. 도선사의 복지향상

2. 도선장비의 개량 및 확충

3. 도선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교환

④협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인 도선사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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