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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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30조 (도선사협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6.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도선사협회)
①도선사는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선사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행한다.
1. 도선사의 복지향상
2. 도선장비의 개량 및 확충
3. 도선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교환
④협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인 도선사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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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10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현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17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28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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