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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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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30조 ((報告))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보고) 도선사는 도선할 선박에 해난심판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해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장 거리가 가까운 지방해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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