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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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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2조 (정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6.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라 함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라 함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라 함은 해운항만청장이 실시하는 도선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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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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