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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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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2조 ((定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도선이라 함은 도선구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향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도선사라 함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의 면허를 얻은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도선수습생이라 함은 해운관청의 전형을 받어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의 실무를 수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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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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