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2조 ((定義))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도선이라 함은 도선구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향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도선사라 함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의 면허를 얻은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도선수습생이라 함은 해운관청의 전형을 받어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의 실무를 수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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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67호, 2023. 12. 29., 2024.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28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147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1749호, 1966. 2. 28. 일부개정, 1966. 2. 28.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사안전법(2015. 6. 22. 법률 제1338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⑤ 제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선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도선사(導船士)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선법 제20조 제1항,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5] 소정의 강제도선구(强制導船區)인 부산항 도선구에서
가. 해난심판원의 원인규명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대형유조선을 도선함에 있어서 도선사와 선장의 쌍방과실인정의 사례 다. 선박의 선체가 좌초하여 원유가 유출된 경우와 해난심판법상의 “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