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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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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28조 (수역이용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1.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수역이용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도선구에서 도선을 하기 위하여 수역을 이용한 때에는 당해 도선사로부터 수역이용료를 징수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이용료를 납부할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용료 및 연체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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