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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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28조 ((導船旗와 導船信號))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도선기와 도선신호) 도선기와 도선신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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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610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528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1749호, 1966. 2. 28. 일부개정, 1966. 2. 28.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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