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글씨 크기

도선법 제26조 ((導船修習生의 帶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8. 1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도선수습생의 대동) 도선사는 전구도선사 또는 도선수습생 1명에 한하여 그 도선할 선박에 이를 대동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전구도선사 또는 도선수습생을 대동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8.1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