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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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26조 ((導船修習生의 帶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8. 1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도선수습생의 대동) 도선사는 전구도선사 또는 도선수습생 1명에 한하여 그 도선할 선박에 이를 대동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전구도선사 또는 도선수습생을 대동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8.1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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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67호, 2023. 12. 29., 2024.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28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147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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