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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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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23조 (도선수습생등의 승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6.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도선수습생등의 승선) 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한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위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훈련을 받고 있는 도선사 및 도선수습생 각 1인을 동반하여 함께 승선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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