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글씨 크기

도선법 제22조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8.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