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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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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22조 ((同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동전)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자에게 도선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단, 제12조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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