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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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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19조 ((告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고지) 도선사가 그 도선할 선박에 탑승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과 도선사임을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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