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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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19조 ((告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고지) 도선사가 그 도선할 선박에 탑승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과 도선사임을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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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67호, 2023. 12. 29., 2024.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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