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글씨 크기
도선법 제19조 (도선의 제한)
제19조(도선의 제한)
①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선박을 도선하지 못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867호, 2023. 12. 29., 2024.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