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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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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19조 (도선의 제한)

제19조(도선의 제한)

①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선박을 도선하지 못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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