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글씨 크기
도선법 제16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1.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또는 도선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867호, 2023. 12. 29., 2024.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610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17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28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