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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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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16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1.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또는 도선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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