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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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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15조 (시험)

제15조(시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도선사 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9.1.15>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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