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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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15조 ((導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도선)
①선장이 도선사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신호를 발하여야 한다.
②도선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신호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2척이상의 선박에서 동시에 도선신호를 발하였을 때에는 도선사는 자기에게 가장 거리가 가까운 선박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2척이상의 선박에서 동시에 도선신호를 발하였을 경우 그 중에 위난의 우려가 있는 선박이 있을 때에는 도선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선박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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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8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1. 15.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4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28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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