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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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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15조 ((導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도선)

①선장이 도선사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신호를 발하여야 한다.

②도선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신호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2척이상의 선박에서 동시에 도선신호를 발하였을 때에는 도선사는 자기에게 가장 거리가 가까운 선박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2척이상의 선박에서 동시에 도선신호를 발하였을 경우 그 중에 위난의 우려가 있는 선박이 있을 때에는 도선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선박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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