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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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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14조 (도선사의 수급계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도선사의 수급계획)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의 수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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