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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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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13조 (고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6.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고지)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에 탑승한 때에는 당해 선박의 제원, 흘수, 기관의 상태 기타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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