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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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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13조 ((免許狀과 法令書의 携帶 및 提示))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면허장과 법령서의 휴대 및 제시)

①도선사가 그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도선사 면허장과 도선법령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도선사는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거나 도선사를 초청한 선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선사면허장과 도선법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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