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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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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11조 (휴업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휴업등)

①도선사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하고자 할 경우 그 기간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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