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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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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11조 ((導船士의 人員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도선사의 인원수) 각도선구의 도선사의 최소 인원수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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