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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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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3조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7.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술의 연구

3.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투자계획

4.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항로표지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에서의 환경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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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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