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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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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3조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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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술의 연구
3.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투자계획
4.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항로표지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에서의 환경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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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009호, 2017. 10. 31. 전부개정, 2018. 5.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7호, 2007. 8. 3. 전부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6393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7. 30.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792호, 1985. 9. 18. 일부개정, 1985. 10. 19. 시행
- 법률 제811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