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23.
글씨 크기

항로표지법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