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23.
글씨 크기
항로표지법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009호, 2017. 10. 31. 전부개정, 2018. 5.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7호, 2007. 8. 3. 전부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6393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7. 30.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792호, 1985. 9. 18. 일부개정, 1985. 10. 19. 시행
- 법률 제811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