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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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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3조 (사실조사의 요구)

제33조(사실조사의 요구)

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하여 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사관이 제2항의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중앙수석조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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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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