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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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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2조 (영사의 임무)

제32조(영사의 임무)

① 영사는 국외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수석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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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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