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수수료의 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수수료의 결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