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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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수수료의 결정)
제16조(수수료의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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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707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47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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