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通信制限措置"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ㆍ제172조 내지 제175조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중 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82조ㆍ제183조의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중 제185조 내지 제188조ㆍ제190조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략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ㆍ협박ㆍ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법에 규정된 범죄
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8. 대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②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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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49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19.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12960호, 2015. 1. 6. 타법개정, 2016. 1. 7. 시행
- 법률 제13719호, 2016. 1. 6. 타법개정, 2016. 1. 6. 시행
-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2013. 4. 5. 시행
- 법률 제9752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5. 28. 시행
- 법률 제8728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12. 22.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6546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3. 30. 시행
- 법률 제6146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650호, 1993. 12. 27. 제정, 1994. 6.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인터넷회선 감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국가정보원장의 인터넷회선 감청 집행행위(이하 ‘이 사건 감청집행’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다.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
1.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지국수사는 2012. 1. 25.경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한편, 기지국수사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반복가능성은 이를 허용하는 이 사건 요청조항 및 허가조항이 현존하기 때문인바,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해서도 심판청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위 조항들에 대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
1. 이 사건 정의조항은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한다고 정의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청구인들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 이 사건 요청조항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2010-28049), 국가정보원장의 위 전기통신 회선에 대한 감청의 집행행위, 감청을 정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제6조가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로서 이른바 ‘패킷(packet) 감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해당자가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되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여기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
가.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을 하는 이유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
침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은 일정한 종류의 범죄에만 국한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도록 한다든지 (법 제5조), 통신제한조치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한다든지(법 제6조), 통신제한조치 등으로 취득한 내용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기관 또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