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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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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16.1.6>

②사법경찰관(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2021.9.24>

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ㆍ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請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개정 2001.12.29>

⑥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19.12.31>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12.31>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및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2.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및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죄

⑨ 법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7항 단서에 따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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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2632018. 8. 30.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소송절차 이외의 파생적 사항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감청집행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본안

헌법재판소 2011헌마1652016. 2. 25.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을 정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제6조가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대법원 2012다1054822016. 3. 10.
손해배상(기)[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2014. 8. 11.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명의 인원이 참가한 2013. 5. 10. 및 2013. 5. 12. 회합에 대한 녹음파일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1항은 각 피의자별로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위 녹음파일들은 피의자들 중 1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근거하여 위 허가서에 기재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위

서울고등법원 2012노822012. 6. 8.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가) 수사기관이 패킷감청을 통해 취득하여 제출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통신제한조치 연장허가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는 원심법원의 위헌심판제청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의 일종이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대법원 2012도74552012. 10. 11.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및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을 넘겨 위 규정이 효력을 잃은 경우, 그 이전에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적법성이나 효력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31,2011고합348(병합)2011. 12. 22.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그 연장허가를 통하여 수집한 이메일, 녹취자료(전화녹음), 팩스자료 등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연장허가된 통신제한조치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

헌법재판소 2009헌가302010. 12. 28.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가.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을 하는 이유

헌법재판소 2000헌바252001. 3. 21.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한 경우에만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도록 한다든지 (법 제5조), 통신제한조치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한다든지(법 제6조), 통신제한조치 등으로 취득한 내용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기관 또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법 제11조), 통신제한조치 등의 집행으로 취득된 우편물

대법원 99도23171999. 9. 3.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죄명·일부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이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