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벌칙)
제1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
6.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8조제2항 후단 또는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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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72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19103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2. 12. 27. 시행
- 법률 제16849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19. 12. 31. 시행
- 법률 제15493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3. 20.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52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5. 28. 시행
-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38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6546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3. 30. 시행
- 법률 제4650호, 1993. 12. 27. 제정, 1994. 6.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후문 등에서 통신기관 등에 대한 집행위탁이나 협조요청 및 대장 비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 ‘대화의 녹음·청취’를 집행주체가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하거나 그로부터 협조를 받아 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통신기관 등이 아닌 일반 사인(私人)에게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미인가 감청설비 제조, 소지의 점),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5조 제2항(허가 또는 신고 없이 제작 또는 수입된 의료기기
1.감청설비 제조·수입등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국가기관은 예외로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위 조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