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9.15, 2013.3.23, 2017.7.26>
1.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제공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ㆍ제공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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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박성준 판사 서영민 각주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2008. 6. 13. 법률 제 91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 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드러 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 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 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346 판결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는 명예훼손적 글의 게시행위로써 종료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서 적용된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참조).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참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외 1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형법 제309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내용으로 인한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할 때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甲은 군무원 시험을 친 적도 없고 군무원도 아니었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군 복무시설 등에 민간인으로서 근무하는 ‘근무원’이 아닌 ‘군무원’으로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甲의 ‘군무원’ 재직경력이 증명되었다고 속단하여 피고인 주장을 허위라고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인 ‘허위의 인식’과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사 건 2010헌바94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성 당해사건 대법원 2009도36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예훼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사 건 2010헌바47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성 당해사건 대법원 2009도36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허위의 인식’과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917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
거도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당심의 판단 ① 판단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시물 (사본), 내용증명 사본, 납품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러 위 공소사실 각항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를 ‘사실을 적시하여’로만 변경한 예비적 공소사실 및 형법 제307조 제1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법’으로 약칭한다) 제6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가.항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위 나. 내지 라.항은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에 해당
6행, 제5항 제3행, 제6항 4, 5행의 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로, 적용법조 중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으로, 예비적으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을 ‘모욕’으로, 적용법조 중 ‘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한 형법 제307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