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 2. 16. 선고 2010헌바47 결정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성
- 당해사건
- 대법원 2009도36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정4139)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1286)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며 상고심(대법원 2009도3696) 계속 중,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초기249)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10. 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단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앙의 대상인 신(神)에 관한 진위 여부 및 신앙심을 법률적 판단대상으로 입법하여 법치국가의 원리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뒷받침하는 위헌근거나 위헌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직접 그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 13-1, 626, 632; 헌재 2005. 2. 3. 2003헌바75, 공보 101, 21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