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2.
글씨 크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 (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전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6749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