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2.
글씨 크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 주요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통일성ㆍ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