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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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 주요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통일성ㆍ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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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전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6749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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