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7조 (여권의 사용제한 등)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ㆍ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국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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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76호, 2023. 3. 28. 타법개정, 2023. 9.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90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6.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당 사 자】 사건2022헌마519 여권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수진 선고일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가입
외교부장관은 2022. 2. 12.경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을 사유로 2022. 2. 13.부터 2022. 7. 31.까지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를 여권법 제17조 제1항의 ‘여권의 사용 제한 등(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가로 신규 지정하여 고시하였고(외교부고시 제2022-2호), 2022. 7. 25.경 위 지정기간을 2023.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외교부장관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른 거부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고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에 사
출입국 현황 1. 여권사용등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권법 제26조 제3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