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4조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① 외교부장관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서류로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②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19,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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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80호, 2023. 8. 8. 일부개정, 2024. 2. 9. 시행현행
- 법률 제1782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 7. 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99호, 2009. 10. 19.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990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6030호, 1999. 9. 9. 일부개정, 1999. 10. 10. 시행
- 법률 제4742호, 1994. 3. 24. 일부개정, 1994. 5. 1. 시행
- 법률 제3605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940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이른바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여권법 시행령 제6조의2) 선거 참여에 필요한 여권을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에도 여권법 제14조,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기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응한다면 여권을 발급받을 여지가 있는 점, 재외선거가 실시되기 시작한지 이제 겨우 2년 남짓 되었을
일본의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적 등의 표시를 조선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국적 등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가 대한민국에 왕래하기 위해서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두132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여권법 제14조에서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여행증명서는 그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 발급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령 여권법 제14조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국외 체류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게 여
위일 뿐 아니라, 청구인은 여권을 체류하던 하숙집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그 여권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재발급받은 것이었으므로, 여권법 제14조, 제13조 소정의 여권의 몰취사유에도 해당하여 여권의 반납조치는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한 것이었다. 3. 판 단 가. 먼저 인도네시아국 경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의 위헌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