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두1006 판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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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대법관재판장 대법관1
주심대법관주심 대법관1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인용 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