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011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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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규정은 단순히 보험사무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하에 보험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이라 함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 적용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시행하는 모든 각각의 사업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2항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한세종합디자인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9. 10. 14. 선고 99누7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2항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규정은 단순히 보험사무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하에 보험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이라 함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법 적용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시행하는 모든 각각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법 제9조 제2항의 일괄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이 금 4천만 원 이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시행한 모든 각각의 공사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용훈
대법관김형선
대법관조무제
주심대법관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