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79. 4. 12. 선고 78나155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원고
- 피고, 항소인
- 피고 1 외 2인
- 원심판결
-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7가합231 판결)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2,189,030원, 피고 2는 금 1,459,353원, 피고 3은 금 729,676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주문과 같다.
별지목록기재 토지중 피고 1이 그(1)항 기재 토지를 피고 2가 그 (2)항 기재 토지를 피고 3이 그 (3)항 기재토지를 각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2,3,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합쳐보면 위 토지들은 소외 팔계변씨 양진파종중 소유로서 1923.1.29.경 그 종중원인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3명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신탁을 해지하여 1978.6.1.경 위 종중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 1976년과 1977년 2년에 걸쳐 위 이사건 토지를 불법점유 경작함으로 인하여 위 종중에게 입힌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위 종중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등은 위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를 원고 및 소외 4를 거쳐 전전매수한 소외 5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등이 위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왔으므로 피고등의 위 토지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계쟁토지를 포함한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원래 위 소외 종중소유인데 위 종중이 이를 소외 6에게 매도하고 원고가 1966.12.30. 위 소외 6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미필한 채로 소외 4에 대한 채무의 양도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3,6,7호증,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당심증인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가 위 소외 6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아 경작하다가 1972.1.2.경 소외 4로부터 금 2,670,000원을, 변제기는 그중 금 1,000,000원은 동년 1.30., 잔액금 1,670,000원은 동년 2.2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소외 4와의 사이에 위 토지들을 위 차용금 채무의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되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는 위 차용금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위 소외 4가 위 토지들을 매수한 것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그때까지 원고나 위 소외 4 앞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이는 위 변제기도과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임) 원고가 위 변제기일까지의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시경 위 토지들을 위 소외 4에게 인도하였고 위 소외 4는 이를 점유 경작하다가 1976.4.30. 위 토지들을 소외 5에게 대금 3,3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소외 5는 그 시경 위 토지들을 인도받아 그중 별지 제1 내지 3항 목록기재 토지를 피고등으로 하여금 각 점유 경작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6,17호증은 피고등이 그 성립을 부지라고 다투고 있을뿐 아니라 달리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을 움직일 자료로 삼을 수가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건 계쟁토지 점유는 특안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종중으로 부터의 전전매매에 기한 적법한 점유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원고는 원고 및 위 소외 4, 소외 5 등은 농지인 위 토지들을 매매함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은 바 없어 위 매매는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 등의 이건 계쟁토지점유는 위 소외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라고 주장하나,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각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토지들은 일정시의 수해로 인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엔 농지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황무지로 방치된 상태이던 것을 1968.경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으로 비로소 농지로서 개간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농지개혁법시행 후, 개간된 위 토지들의 매매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아니라 설사 동 법조가 적용된다손 치더라도 동 법조의 취지는 동법조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당사자간의 위 매매의 채권적 효력마저 부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은 위 종중으로부터의 전전매매에 기한 피고등의 이건 계쟁토지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원고는 또 위 소외 4는 원고와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을 금 3,500,000원으로 치고 이에서 차용금 2,670,000원과 이에 대한 1개월간의 이자 금 8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 750,000원에 관하여는 위 소외 4 소유의 찝차 1대를 금 450,000원으로 쳐서 원고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금 300,000원은 1972.3.15.까지 원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위 찝차도 인도하여 주지 않고 위 잔대금 30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수차 이행을 최고한 후,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매매에 터잡아 하게 된 피고등의 이건 계쟁토지점유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당원이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위 갑 제16호증의 기재 이외엔 위 주장시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원고는 다시 위 소외 4는 원고에 대하여 수세횡령금 및 사취금, 합계 금 1,416,666원상당의 손해배상 채무와 금 7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소외 4에 대한 위 채권액 합계금 2,116,666원과 위 소외 4에 대한 앞서의 채무금의 원금 1,865,700원과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는 위 소외 4로부터 오히려 금 250,960원을 더 받아내야 되므로 원고의 위 소외 4에 대한 위 차용금을 매매대금으로 한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위 매매에 터잡아 하게 된 피고 등의 이건 계쟁토지 점유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위 소외 4간의 위 금전대차관계는 위 변제기가 도과함에 의하여 위 두사람간에 위 토지들에 관하여 위 차용금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관계가 성립이 되고 토지의 인도까지 이행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 4에 대 위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체권 및 약속어음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이행되어 끝나버린 지금에 와서 매매대금으로 충당된 위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의사표시로서 위 매매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는 없다고 학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역시 더나아가 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등의 이건 계쟁토지점유가 위 소외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가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어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