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전라북도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판시와 같이 (1) 원고가 판시 여관을 영리의 목적으로 매수하여 소외 1에게 임대하여 부동산투기 행위를 하였고, (2) 위 여관의 매입 및 등기과정에서 배임 및 사기죄를 범하므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 3 호 소정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있었음을 확정하고 특히 (2)의 사실에 관하여 위 여관의 매입 및 등기과정에서 소외 2가 소외 3에 대하여 약속어음 7매 도합 10,577,14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1978.6.13 채권최고액 금 1,8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바 있는데, 위 소외 2의 채권자 소외 4를 대리한 소외 5가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소외 3으로부터 소외 2 발행의 위 약속어음 7매를 회수하여 소외 2에게 보관시킴에 있어서, 위 소외 4가 등기명의인인 원고로부터 위 여관을 원만히 인수하게 되면 위 어음들은 소외 2의 소유로 하되, 인수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하면 다시 이를 소외 4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소외 2로서는 위 인수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위 약속어음들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바, 원고는 위 소외 2와 공모하여 위 소외 4를 확정적으로 배제하고 위 건물의 소유권을 상호 반분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4를 상대로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 7매에 각 완불이라고 기재한 후 원고가 이를 소지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 및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영리업무의 한계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1964.2.21 대통령령 제1641호) 제 2 조 1호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하고 원고가 위 내장여관을 소외 정성채에게 임대하여 원고 스스로 경영하고 있지 않음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기록상 위 여관의 매수행위가 부동산 투기행위가 된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자체가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는 할수 없으나 이 사건 징계사유로 한 것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위 법 제69조 1항 3호의 소정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영리업무겸직 금지의무에 위반을 이유로 같은법 제69조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고 또한 원심의 판시는 위 여관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행위 와 관련하여 위 징계사유(2)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니 양자를 합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풀이할 수도 있으니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인 위 (1)의 사유가 독립하여 징계사유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 만으로도 원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처분을 유지한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유에 소론과 같은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징계관리에 관한 위 법 제73조 제1항에는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기소중인 사실에 관하여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비위사건에 관하여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계류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피고로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가 있음은 물론( 당원 1969.10.4. 선고 69누88 판결 참조),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반드시 방해가 되는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원고가 위 사건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 볼수 없다. 그리고 위 법 제65조의 2의 제 1 항 3호에 의하면,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그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 4 항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도 당연 퇴직사유가 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직위해제에 관한 위 규정은 징계절차 및 그 진행과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므로 원고의 비위사건에 관하여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중에 있다 하여 피고에 대하여 한 이건 징계처분이 위법사유가 될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된 것이 아니고, 기소된 형사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 1 항 제 3 호에 규정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 사건 징계사유 (1)을 영리행위 및 겸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님은 앞서와 같으니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이로서, 이 사건 징계사유로 된 사실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며,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 의 여부는 그 성질상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을 검토하여 보면 소론과 같이 설사 위 징계사유 (1)이 독립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사유 (2)의 사실만으로도 원고에 대하여 위 파면처분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징계종류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