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260 판결 [가옥명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 12. 30. 선고 69나22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본건건물의 건축공사를 소외 1과 소외 2에게 도급하여 소외 1이 주로 그 공사를 하다가 도피한 후에는 소외 2가 이를 이어 받어 그가 다소기일은 천연하였을망정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적법하게 인정하고 소론적시 소외 3의 증언은 배척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잔여공사의 시공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흠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본건 신축건물의 상량일에 원고가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 그후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이 등기를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3점을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할때에 그 지번을 잘몰라서 부산시 영도구 (주소 1 생략)으로 기재하였다가 뒤에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으로 변경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그 지번의 표시만을 고친 것이고 그 대지 자체를 판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전제 밑에서 나온 원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결국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